건강보험료 안 오르는 자동차 리스 !
최근 고가 승용차를 빌려타는 이른바 리스족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은 2013년 기준으로 21만154대로 10년 전인 2003년 당시 790대 대비 260배나 증가했다.
‘소유하기 보다는 공유하기‘를 선호하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같은 상황이 건보료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리스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차량 이용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문제로 꼽힌다. 이들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당 175.6원을 곱해 건보료가 산정된다.
그러나 리스 차량은 지역가입자의 소유로 돼 있지 않다. 리스사업자 소유다. 이렇다 보니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니는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A(42)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A씨는 7년 전부터 배기량3000cc 그랜저TG를 리스해 타고 다닌다. A씨가 리스한 그랜저TG는 리스회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A씨의 건보료를 책정 재산목록에서 빠진다.
때문에 A씨는 이 차에 부과될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정상 구입했다면 A씨는2007년 첫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37만1780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09만3636원, 2013년 27만3936원 등 274만원 가량을 납입했어야 했다.
올해 기아자동차의 고급 세단 K9을 리스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B(53)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B씨는 K9을 리스함으로써 매달 이 차량에 부과될 3만8105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K9의 경우 3000cc 이상 차량이라 부과점수가 최고 수준인 217점이다. 여기에175.6원을 곱하면 매월 3만8105원의 보험료를, 연간으로는 45만7262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B씨는 이를 면제받게 됐다.
문제는 이처럼 건보료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스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체 리스차량이 21만여대에 달한다는 사실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이 차량을 법인차량과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리스차량의 경우 3000cc 안팎의 고가 차량에, 5년 미만된 신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당액의 건보료가 징수면제를 받고 있는 셈”이라며 “건보료 부과 기준을 바꾸든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관계자도 “정확히 어느 정도 건보료가 누락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부과체계를 더 확고히 해 누락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리스차량 등록대수는 승용차의 경우 1990년 10대에 그쳤지만 2008년 1504대로 1000대를 넘어섰고, 2010년 1만1940대, 2011년 3만6851대, 2012년 5만8656대, 2013년 8만750대 등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승합차의 경우도 2010년 이후 리스차량 등록이 급증해 2010년 398대에서 2011년 1344대, 2012년 1178대, 2013년 1931대로 증가했다.
[헤럴드경제=허연회ㆍ윤현종 기자]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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